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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44경 남양주시 B역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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