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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5-22

[법령질의서]제목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5-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제1항 및 별표6의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HS 2204호 와인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이나 포장용기 등(대형 오크통)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ㅇ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므로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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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