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026 (2012.03.30)
[세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11.9.1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재산세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760세대(명세별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11.7.10. <별지>와 같이 재산세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고도의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5호에 규정된“공무원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보유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할 때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연금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는 공무원연금공단이「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건설·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제한적인 규정이고,
「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9조(비과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제112조(재산세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5조(비과세)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제2조에 따라 국가인 OOO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제1조, 제4조, 제16조에 따라 OOO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즉, 급여의 지급,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밖의 OOO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위탁한 공무원임대주택 사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2011.7.10. 청구법인에게재산세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별지와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3) 처분청은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공무원연금 공단이「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건설·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제한적인 규정 이고,「지방세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변론으로 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는 “공단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또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본 판례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지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공무원을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비과세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