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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1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4.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남, 58세 )에게 민원인 공간과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출입문을 제거 하자고 요구였으나 피해자가 ‘ 이왕에 설치된 문인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 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올려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2017. 6. 19.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10:1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동대표 회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 잘못된 것이 없다’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삿대질을 수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상체 부위를 각각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7. 6. 21.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 복도에서 성명 불상의 환자, 병원 직원 수인이 있는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 이 자는 자기 멋대로 관리비 결재를 하여 123만 8천원이 나갔다.

지금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0:0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피해 자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원장이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 이 자는 이달 말이면 짤린다.

이 자에게 이야기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괜히 시간 낭비밖에 안되니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해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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