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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09 2014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40세)과 피고인의 동생 채무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와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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