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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주요 공범의 지위] P는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Q )에 대해 국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전반을 통할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 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총괄 책임자, 불상의 중국인( 일명 ‘R’) 은 중국 산둥성 위해( 웨이 하이)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S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 경기 업데이트, 경기 정산 및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한 사람, T는 위 사이트의 서버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와 U, V는 국내 사무실 총판( 일명 ‘W’) 및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X은 중국 사이트 운영 사무실 직원, 피고인 F은 서버 전산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P, 일명 ‘R’, S, T, U, V,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에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표권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하여 적중시키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P, 일명 ‘R’, S, T, U, V, X 등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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