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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 중개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 시흥시 정왕동 시화 물류 센터에 진행되는 콘크리트 타 설공사에 콘크리트 500루 베 이상을 공급해 주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500루 베 이상의 콘크리트를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기망한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콘크리트 공급 비용으로 44,090,100원 (600루 베 이상) 을 교부 받았으나 실제 18,000,000원 (270루 베) 상당의 콘크리트만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6,090,100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회사 F 전화조사), 수사보고 (G 회사 H 전화조사), 수사보고 (I 회사 J 전화조사)

1. 입금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피의자 신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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