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가단200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5,596원 및 그중 91,680,576원에 대하여 2001. 10.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5,596원 및 그중 91,680,576원에 대하여 2001. 10.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