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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94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5년 8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E 시청 문화도시정책 관 실에서 지방시설 주사로 근무하면서 F 빌딩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G은 2015년 8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문화도시정책 관 실에서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F 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년 8 월경부터 2016년 9월 초순경까지 의회 사무처 H으로 근무하면서 F 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7. 15. 경 J 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F 빌딩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후 2016. 8. 10. 공모에 당선되었고, 2016. 8. 17. 경 K 도시공사와 F 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계약( 설계 비 1,487,765,000원) 을 체결한 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D은 2016. 8. 22. 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 자네가 이번 설계공사를 하려면 계속 우리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네, 내가 F 빌딩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등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들었네,

자네가 2,000만 원 정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며 F 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사의 진행 및 관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6. 8. 24.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오늘 G 과장과 약속을 잡았으니 일단 500만 원만 가지고 오소.

”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D 및 G과 식사를 마치고 D으로부터 “G 과장에게 전달해 줄 테니 돈 봉투를 나에게 달라.” 는 말을 듣고 D에게 F 빌딩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공사의 진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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