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단1409 판결
주거지역 편입이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감면을 배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42 (2009.06.03)

제목

주거지역 편입이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감면을 배제함

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부과처분내역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3)부동산 및 협의취득(수용)내역 기재와 같이 각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경기 ○○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위 각 농지를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하여 2005.4.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들 앞으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절차를 진행한 후 위 각 농지에 관하여 2005.6.9.부터 2009.7.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금하고 별지(3)부동산 및 협의취득(수용)내역 협의취득 등기일자 기재 일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들의 위 각 농지는 2005.1.4.자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위 각 농지에 대하여 변경 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자역녹지, 농림, 관리지역 등으로 평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들은 □□□공사의 위 각 농지의 협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를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2)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04,56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2,7,8,9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 부존재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의 입법취지는 농지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면 농지가 아닌 주거지역 등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보상가도 높게 산정되므로 위 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하여 2004.1.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협의매수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 이전의 기준시가로 보상을 받았으므로 그 보상금에는 주거지역 편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없다.

따라서 주거지역 편입 이후부터 처분일인 협의취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시점에 관한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소득감면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닌 보상공고 및 열람절차 종료일인 2005.4.29.로 보아야하고 그렇게 해석하여야 위와 같이 세액 감면 특례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이 2005.5.31.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2004.1.1.자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그 이후에 지급된 경우에는 2005.1.1.자 공시지가가 적용되었는바,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일이 라는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양도시점의 기준시가가 달라지므로 보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신의칙위반

□□□공사는 공문을 통해 원고들이 8년 자경농의 자격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관할관청인 ○○시청 역시 대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이 8년 자경농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므로 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감면신청을 하였던 것이고, 과세관청 역시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바 있고, 일부 농민들의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없이 대토를 인정한 사실도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지의 협의매수라는 과세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에 의하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100% 세액을 감면할 양도소득금액을 정한다.

-아 래-

양도소득금액 x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위 산식의 적용에 있어 다툼이 있는 부분은 결국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느냐에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자경농의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양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고, 다만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면서 생기는 지가상승분에 대하여는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단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혜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 것이냐에 관하여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특혜규정인 이상 그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감면해 주는 것일 뿐이고, 감면의 취지에 맞게 해석한다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법령의 법문에 대하여 확장,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에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양도가 있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될 보상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가상승분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의 위임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규정이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입법상 착오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8.12.31.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7항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인 2004.1.1.자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감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6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위 영 시행일(2009.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양도된 사안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여 감면해 줄 입법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명백히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당한 입법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우를 산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이 위임 법률이 이 사건과 같이 협의매수된 경우 별도로 취급하는 세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앞서 본 감면규정 내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정한 바대로 감면할 수 있을 뿐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 시점인 2005.6.9.부터 2009.7.12.까지 사이에 적용될 기준시가로 적용한 점에 위법이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언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