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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17 2012노12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의 수범자는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간생강을 직접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간생강을 중간유통업자인 L을 통해 납품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공’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것이 가공식품인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간생강은 단순히 조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생강을 잘게 부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식품공전에 규정된 가공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간생강을 제조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과 같이 중간유통업체를 통해서 간생강을 구매한 경우에는 원구매처가 식품제조가공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간생강의 원구매처가 어느 업체인지 알지 못했으며, 이들 업체들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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