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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0268 | 양도 | 2015-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0268 (2015. 10.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는 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641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은 뒤,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이 OOO의 총 발행주식 OOO 중 청구인 명의의 주식 OOO를 제외한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OOO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OOO원)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이 명의신탁 및 양도한 OOO의 비상장주식

다.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이 7인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OOO의 발기인을 청구인, OOO으로 하고 이들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발행주식 전부가 청구인의 소유이며,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전부인 OOO를 OOO에 양도한 뒤 OOO 그 중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명의신탁한 나머지 OOO(쟁점주식)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OOO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주식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기 납부하여 납부할 세액의 차이는 없음)하는 한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관련한 증여세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관련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구「상법」상 발기인을 7인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한 바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2014.6.23.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 「상법」상 발기인의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시 증여세 등이 부당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기준을 하달한 바 있고,

쟁점주식 양도 후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다른 OOO의 주식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액에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제2항에서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제2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제3호에서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5호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허위(거짓)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송달한 이후에 한 것이고,

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인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이들이 인정한 것이며,

허위로 주주명부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부정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 OOO(쟁점주식)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OOO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은 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액은 OOO원임)하였으며,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OOO가 설립될 당시부터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까지의 주주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OOO의 주주지분 변동내역(명의자 기준)

(3) OOO의 설립을 위한 OOO 발기인회 의사록을 보면, 발기인 대표는 청구인, 출석 발기인은 OOO로 되어 있다.

(4) OOO는 OOO가 증자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와 관련한 증여세를 아래의 <표3>과 같이 OOO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3> 명의수탁자들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납부 내역

(5)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관련 지침을 보면, 그 배경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명으로 전환하고자 해도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환원시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일정한 자에 대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환원시 도움을 주고자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지침에 포함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 흐름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세무서에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대한 상담을 하면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확인신청 대상자의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후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거나 필요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 실제소유자를 결정한 뒤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 경우 차명재산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상당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제2항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같은 항 제2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같은 항 제5호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같은 항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3641, 2013.12.2.,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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