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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8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 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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