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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83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1,800,000원 및 그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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