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83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1,800,000원 및 그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1,800,000원 및 그 중 3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