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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1031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8,000,000원, 피고 A에게 24,000,000원, 피고 D에게 24,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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