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1031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8,000,000원, 피고 A에게 24,000,000원, 피고 D에게 24,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B에게 48,000,000원, 피고 A에게 24,000,000원, 피고 D에게 24,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