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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2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찰은, 원고가 2014. 5. 18. 19:40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H 앞 횡단보도와 교통섬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지속적으로 도로점거를 시도하여 일반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19:17경부터 21:15경까지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H 앞 차도, F역 7번 출구 I 본사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8. 21:15경 원고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였고, 2014. 5. 20. 오후에야 원고를 석방하였다.

나. 검찰은 2014. 12.경 해산명령불응의 혐의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해산명령 사유가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반교통방해의 혐의에 대해서는, 통행의 곤란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12호증, 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동법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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