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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6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바가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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