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15 2019가단5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8.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8.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