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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5고단7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89』 피고인은 1992. 경부터 1997. 경까지 D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E’ 의 일원으로 가수활동을 하던 사람인바, 1998. 경부터 기획 사를 운영하다가 음반산업 불황으로 인해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 돈을 빌려 뮤지컬에 투자하였다가 분배 손해를 보는 바람에 2012.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기에 이 르 렀 다. 그 후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하였던 인지도를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 ‘F ’를 개업하고자 하였으나 개업준비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초기 운영비용 등으로 필요한 총 소요자금 10억 원 중 자신이 수중에 가진 돈은 1억 원 뿐이고 나머지는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와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업체 지분의 15%, 수익금 15% 분배를 약속하면서 투자자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다른 투자 자인 H에게 지분 35%, 수익금 35% 분배를 약속하면서 3억 원을 빌린 상태였다.

1. 피해자 I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K 법사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돌잔치 전문업체 ‘F ’를 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10억 원 중 자신이 마련한 돈은 1억 원 뿐이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이 이미 50%에 달할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 내가 천안에서 돌잔치 전문업체 ‘F ’를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여 개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L을 통해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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