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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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