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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41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 주식회사 K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 K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내지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L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G, 피고인 주식회사 N의 상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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