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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216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8,864원 및 그 중 36,626,647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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