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810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233,271원 및 그 중 37,577,192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233,271원 및 그 중 37,577,192원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