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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4 2017가단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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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선정자 E에게 9/77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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