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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5 2020고정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3:06경부터 13: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 C호에서 피해자 D 등 19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그 채팅방에는 G씨가 피해자 1명밖에 없고, 게시글 중간에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전으로 돌아가서 G●●씨는 원래 와이프와 두 딸이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갔구요 그 후 계속되는 거짓말과 외도로 인해 더 이상 같은 길을 걷기가 힘들다고 파악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중략) 그 이후 H라는 여성과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청주에 핸드폰 매장하면서 알고 지내던 옆집 미용실 여자와 바람나서 또 이혼 했구요 (중략) G●●씨 경제사범으로 교도소 갔을 때도 큰 애 낳고 큰애 6개월 때 면회가서 돈 넣어주고 그렇게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와 전화통화) E 오픈채팅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를 그대로 게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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