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가단1012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