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62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