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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31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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