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0678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5,131,956원 및 그 중 11,249,400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0. 8. 9.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의 연체이율은 연 22.5%부터 연 24%까지인 사실, 주식회사 D는 2018. 7. 31.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E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E 주식회사는 2018. 12. 14.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위 채권원리금이 2020. 1. 28. 기준 원금 11,249,400원을 포함한 15,131,9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5,131,956원 및 그 중 원금 11,249,4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가 2019. 4. 21. 사망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상속되면서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2019. 10. 3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