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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5628 | 소득 | 2016-0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5628 (2016. 1.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과 쟁점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변제기일을 2010.7.6.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제시한 재작성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 등의 부동산 30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일부의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대여금원금보다 크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7. OOO에게 이자금액을 OOO, 원리금의변제기일을 2010.7.6.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OOO을 대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그 수입시기를 위 약정에 따른 2010.7.6.로 보아 2015.5.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이 2016년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9.7.7.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1년후인 2010.7.6.에 이자로서 쟁점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OOO의 사업부진으로 원리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원금회수 및 이자금액 수령이 지연되어 채무자인 OOO과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일을 재확정하기 위하여 2014.12.30. OOO 및 연대보증인인 이OOO가 상호합의하에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일을 2016.12.31.로 연기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원리금을 원만히 수령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당초 차용증서상의 이자수령약정일(2010.7.6.)부터 차용증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인 2014.12.30.까지는 상호간에 이자지급일을 암묵적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이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당초 이자지급일까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간에 이자지급일을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놓았다가 이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2014.12.30.에 원금 및 이자변제기일을 2016.12.31.로 연장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다시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16.12.31.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대여하면서 관련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초 이자지급약정일이 속하는 2010년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대여 원리금의 회수를 위해 OOO 및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30건에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 외 15필지 최OOO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인 이OOO 외 4인이 최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1.1.27. 청구인의 근저당설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3) OOO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대여하고 2010.7.6.을 변제기로 하여 원금 및 이자 OOO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과세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 및 OOO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이자지급 약정일인 2010.7.6.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재작성 차용증서는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후인 2014.12.30.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괄호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OOO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서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OOO 등의 부동산 30건에 대하여 위 <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OOO의 공시지가(2009년)는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12.31. 작성된 차용증서는 당초 변제기일부터 약 4년 5개월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원금 OOO과 이자 OOO이 변동이 없는 이유 : 청구인은 OOO의 운영자와 친밀한 관계로 변제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만 회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

(나)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 청구인은 OOO의 운영진과 친밀한 사이로 근저당권 행사시 OOO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어 근저당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단지 이자를 약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만약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OOO과 쟁점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변제기일을 2010.7.6.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OOO 등의 부동산 30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OOO의 공시지가(2009년)는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보다 선순위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OOO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행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조사 이후인 2014.12.30.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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