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개인에게 매매한 국민주택채권 매매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19 | 양도 | 2000-11-02
[사건번호]

국심2000서1619 (2000.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은 아파트의 취득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국민주택채권이 매각되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5서3370 /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2000.3.1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8,940원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 14,01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를 1998.6.30 청구외 OOO에게 236,000,000원에 양도하고 1998.7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채권매매손실(제2종 국민주택채권 21,010,000원을 7,000,000원에 매각) 14,010,000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146,8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채권매매손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0.3.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채권매매손실분 14,01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채권매수인(OOO)은 남매지간으로 거래사실의 투명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과의 거래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주택채권매매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에게 매매한 국민주택채권 매매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5항은『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제2항은『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236백만원)과 취득가액(207백만원) 및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취득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1,010,000원(5,000,000원권 4매, 1,000,000원권 1매, 10,000원권 1매)을 매입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채권매매손실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주택채권매수인(OOO)은 남매지간으로 거래사실의 투명성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채권매매매손실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가 당첨된 후 채권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의 확인서(1998.6.30)에 의하면, 1996.2.15 청구인으로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21,010,000원)을 7,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며, 2000.10.9 우리심판원에서 채권매입사실 여부를 문의한 바, 장기보유할 목적으로 7,000,000원에 매입한 것이 사실이며 사정상 재매각하려고 은행 및 증권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에게 다시 7,000,000원에 매각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OOOOOOOOOOOOOO)과 채권매수인 OOO(OOOOOOOOOOOOOO)은 주민등록번호로 보아 남매지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 취득원가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4885, 1993.2.9, 국심 95서3370, 1996.2.6 등 다수 같은 뜻임)

(3) 2000.10.12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이 매각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실지로 매각되었는지에 대하여 증권예탁원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했던 국민주택2종(96-2)채권 21,010,000원 전액이 1998.11.25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권예탁원 채예 411-108, 2000.10.12)

2000.10.13 우리심판원에서 증권거래소에 청구인이 이 건 국민주택채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1996.2.15 및 이 건 국민주택채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1998.11.25 현재의 거래시세를 문의한 바, 이 건 국민주택채권은 20년 장기채(연이율 3%)이므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세를 알 수 없고 따라서 당시 증권시장지에도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어 정확한 시세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이 건 국민주택채권(21,010,000원권, 20년 장기)을 시장이자율 5%로 가정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보면 7,541,550원(시장이자율 7%일 경우 5,170,540원)임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이 14,01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은 당해 아파트의 취득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국민주택채권이 매각되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택채권매매손실 14,01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의 거래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법리 및 위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