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위적)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소재 가전제품 수리업체 “E 점”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① 2007. 11. 23.부터 2104. 5.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8,772,320원, ② 2007. 10. 23.부터 2012. 10. 1.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퇴직금 7,983,790원, 이상 근로자 2명 합계 16,75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C,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1. 휴일 근무 명부( 당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소재 가전제품 수리업체 “E 점” 을 운영하면서, [ 주위적 공소사실] 2008. 9.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C의 퇴직금 6,403,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예비적 공소사실] 2008. 9.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C의 퇴직금 3,149,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는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