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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4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은 동물병원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내 현금, 각종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르는 등 범행의 수법 역시 매우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할머니를 모시면서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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