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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031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0. 1. 2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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