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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2:56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2. 4. 경 저지른 음주 운전 범행으로 2020. 3. 6.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자 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결국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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