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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85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1.부터 2006. 4.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의 상속한정승인 주장을 반영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근 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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