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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금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06 | 양도 | 1996-10-23
[사건번호]

국심1996중1506 (1996.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임에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 거래확인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이외의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주택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 모두가 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함에도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없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 대지 62.8㎡ 주택 22.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1.25 양도하고 92.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아닌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작성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하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임에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 거래확인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이외의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OO 모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없어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금액을 인정치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인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9.27 취득하여 92.11.25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92.12.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를,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없이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거래확인서”를 첨부하였다.

(2) 위 전시법령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과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이 모두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특약사항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에게 양도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만 첨부하고 있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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