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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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