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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밖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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