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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3:3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옆 도로를 같은 시 내외동 쪽에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2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른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23,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위드마크 계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견적서(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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