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0590 (1992.05.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불입일인 88.11.24 이전에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029,600원 및 동 방위세 2,187,20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가
액을 14,3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대지 49.38㎡ 및 건물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8.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었다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91.8.16 증여세 12,029,600원 및 동 방위세 2,18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6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총분양대금 43,300,000원중 은행융자금 10,000,000원을 제외한 33,300,000원)중 19,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88.7.15 사망전까지 직접불입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 14,300,000원은 85.1월부터 88.5월까지 OO직할시 중구 OO동에 소재한 점포(OO상회)에서 월평균 400,000원씩의 급여(합계 17,900,000원)와 청구인이 88.6.20 개업한 포목소매점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상황등을 전산출력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되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실지불입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88.6.20 개업한 포목소매점(OO상회)의 88년귀속 신고소득이 444,000원에 불과하며, 85.1월부터 88.5월까지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상회에서 월평균 4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 하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없는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전까지 위 OOO 명의로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둘째, 위 OOO의 88.7.15 사망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에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청구인의 아버지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87.12.4 청구외 OO맨션과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000원, 88.6.29 까지 3차에 걸쳐 중도금 11,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불입한 후 88.7.15 사망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88.12.6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분양카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이 건 처분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소득세신고상황등을 전산출력한 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19,000,000원을 불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은 자금능력이 있어 보이는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불입된 것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불입한 19,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불입상당 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88.7.15 사망함에 따라 사실상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4598, 89.12.19 도 같은 뜻임)
라.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
첫째, 85.1월부터 88.5월까지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서문시장에 소재한 OO상회에서 월평균 4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여부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88.6.20 위 같은곳에서 OO상회(포목 소매업)를 개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8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444,000원에 불과하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불입일인 88.11.24 이전에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