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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4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및 H과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F 및 G는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의 2011. 10. 18.자, 2011. 10. 27.자 및 2012. 1. 25.자 업무상횡령 범행(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여 2014. 7. 10. 조정이 성립되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을 통하여 이미 분쟁이 종결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4. 7. 10. ‘㉮ 피고 및 H은 연대하여 F에게 2014. 8. 8.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F는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피고 및 H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고소를 취소한다. ㉯ 피고 및 H과 F 및 G는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F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F는 원고들의 대표자로서 2014. 8. 11.경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피고 및 H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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