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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과 승용차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 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자동차 구입자금의 변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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