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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간암을 앓고 있는 부친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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