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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4455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피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 38,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0 지분을 매매대금 765,93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 계약지분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은 총액 765,93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대금으로 665,93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4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매도인의 인도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다른 지분권자들인 D, E, F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2. 피고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벌로써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한다.

3. 원고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피고는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피고의 귀속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의 형제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나머지 지분을 매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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