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32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288-4 마 폭 프라이빗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성미 산로 29 안 길 19-6 혜 드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알콜 중독 치료를 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