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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가단5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들과 원고, D, E, F(통칭하여 이하 ‘원고 등 4명’이라 한다)은 2012. 1. 27. ‘채무자(피고 B)와 연대보증인(피고 C)은 채권자 원고 등 4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매월 80만 원씩을 2012. 5. 10.부터 총 24회에 걸쳐 채권자 대표인 D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25회에는 남은 잔액(2,580만 원)을 전액 지급하며,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 E, F(통칭하여 이하 ‘원고 등 3명’이라 한다)은 2014. 6. 22. 피고 B와 사이에 ‘합계 1,880만 원을 분할하여 매월 60만 원씩 24개월 동안 상환(마지막 회에는 잔액 440만 원을 지급)하여 2017. 1.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2. 1. 27.자 이 사건 변제각서 작성 이후 피고들이 변제한 1,610만 원(D 계좌로 입금한 1,040만 원 G에게 송금한 5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2014. 6. 22.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원고는 E, F으로부터 위 지불각서상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에게 위의 원금 1,8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352,500원 합계 29,1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2. 5. 10.부터 원고 등 4명의 채권자 대표인 D의 계좌로 합계 1,040만 원을 입금하였고, F의 아들인 G에게 합계 5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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