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파출소 건너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동공단 쪽에서 선학 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던
F 니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호 구포 역 근처 식당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파출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