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2672 (1996.1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4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의 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7,371,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 OOOO리스(주)와 OO산업(주)의 리스계약시 OO산업(주)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동 법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OOOO리스(주)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나,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소유 주식의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로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없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실지로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도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93.3.4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 당시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차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금전거래없이 무상으로 증여·수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및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라고 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주식의 경우에 있어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05-2…32-2)이므로 주주명부상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그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논지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는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경우,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이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93.3.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같은 날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92.12.31 현재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OOO는 25,680주를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주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93.12.31 현재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OOO는 13,180주를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은 12,5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94.12.31 현재의 주주명부도 같다), 또한 주식양도증서에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보통주식 12,500주를 93.3.(일자 미상)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93.3.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에 있어 그 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주식증여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