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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면허 없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주택가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이 든 상태에서 가속 폐달을 장시간 동안 밟아 과열된 엔진에서 불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불이 차량 앞부분으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1. 12. 11. 무면허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2012. 2. 16. 기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일 후에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출퇴근을 위해 계속해서 무면허로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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